장기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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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와 집에서 돌보기 힘든 치매 가족이 가까이에서 좀 더 안심하고 돌봐줄 치매 전문 요양시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해 치매전문 요양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는 기억장애, 공간장애, 지각장애, 계산장애, 실어증 등 인지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길 잃음, 망상, 성격변화 등 여러가지 정신행동증상으로 인해 수발부담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배회가 잦아지고, 온화했던 성격에도 변화가 찾아오며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해 개인이 자체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강화 및 업계 혁신 방안 소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강화 및 업계 혁신 방안 소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강화 및 업계 혁신 방안 소개

노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반영한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부터 급식 서비스 개선까지,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지역별 고령화 특성 반영한 장기요양기관 관리 – 강화 2023년부터는 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유니트케어 모델 도입 미흡한 지역에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쓰는 경우 재가 병설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한 곳의 기관으로 일괄 입금받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입금받는 병설기관에서는 1차로 잡수입 계정으로 수입결의서를 쓰고 다른 병설기관으로 이체하는 날 잡수입계정에서 마이너스 수입결의서를 작성함과 함께 입금받은 병설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입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115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115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115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용비는 비급여대상중 이 미용비에 대해 수납하는 수입입니다.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능하고 손발톱 정리 등의 이유로 이미용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운영매뉴얼」에서 이미용비수입 계정을 설명하면서 이 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 중 이미용을 위한 수납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미용비 용도로 선납을 받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지출하면 된다고 보는데 통상 시설에서 선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상급침실이용료세목, 코드번호 114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상급침실이용료는 비급여대상중 상급침실이용에 에 관하여 수납하는 수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입소자 자신이 원하여 1인실 혹은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침실은 (ㄱ) 무조건적으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 (ㄴ)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ㄷ)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6.6㎡)을 충족하여야 하고 벽면을 불완전하게 차단하는 파티션이나 커튼 등을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통장 간의 계좌이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일반사업 내에서 계좌이체는 W4C에서 계좌이체등록 메뉴를 사용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의 경우는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림을 보고 정리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강화 및 업계 혁신 방안

노인분들과 가족들에게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 병설기관과 다른 사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자택에서 다른 사업 간의 계좌이체와 재가 병설기관 간의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이체 등록이 아니라 수입결의서와 마이너스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와 마이너스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해야 통장잔액과 w4C상의 관항목 계정별 잔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용비는 비급여대상중 이 미용비에 대해 수납하는 수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