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드디어 방통위 통과 시행일 언제

TV 수신료 분리징수 드디어 방통위 통과 시행일 언제

7월 11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징수가 되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은 방송 통신 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관하여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KBS 김의철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게 방송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초기에는 텔레비전 시청료로 불렸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징수된 요금은 KBS와 EBS의 운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은 한국 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현재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었으나 바로 이것을 분리시키자는 안건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신청 기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청도 TV를 소유 및 시청했다는 것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세대로 찾아와 확인 후 TV 미보유 신고서 서명을 받을 것이고, 케이블 TV 가입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환불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때, 환불의사까지 밝히시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KBS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주방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률적인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한국전력공사지역번호123에 통화하여 상담원에게 해지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긴 게 큰 단점이어서, 최대한 근무시작시간오전 9시에 통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납부자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모를 시에는 집 주소와 호수까지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KBS를 통한 해지신청15881801 KBS 수신료 상담센터와의 통화납부자번호 아셔야 합니다로 자동 해지요청하는 방법과 KBS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수신료 해제면제해제 신청을 찾아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KBS의 가처분 신청

KBS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을 10일로 단축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KBS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제안토의 TV 수신료 이슈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토론까지 진행했습니다. 국민제안토론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끝나갑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면이 보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는 분리징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몇몇 사례를 보니 TV 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KBS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한 몫하는 거겠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좋은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 수신료 해지 신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