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총정리(ft KBS 수신료)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태까지 전기사용료와 함께 청구되던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분리징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거주 형태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티비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는데요KBS와 EBS의 운용을 위해 수신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3년 1월 최초의 수신료는 100원 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1984년 12월 부터 흑백 티비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2500원으로 유지되어 왔어요.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입출금 예금잔고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부엌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에 따른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전에서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방법에 에 관하여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이전 입장을 변경하여 직접 별도 계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아파트 별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관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요금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관리요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던 가정의 경우, 분리납부는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분리납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납부 개정안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제대로 정해진 내용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논쟁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납부청구서자동이체 혹은 계좌이체
납부청구서를 종이, 이메일, 모바일로 받아 계좌이체 혹은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가정으로 나눠질 텐데요.
자동이체자동이체로 납부하던 가정은 한전 고객센터인 123으로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이체가 진행됩니다. 분리납부를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해주셔야만 전기요금과 TV 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먼저 계좌이체로 납부 하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한전 혹은 KBS 등에 신청을 하지 않고 분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전기요금과 TV요금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전기요금과 TV요금 2개를 따로 따로 납부합니다. TV요금을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합니다.
고압 아파트 개별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 분리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3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상황에 맞춰서 신청 진행 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중 일 경우 관리사무소가 납기일 4일 전까지 관할사업소로 수신료 분리납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지정계좌로 납부 희망 시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로 전기요금과 분리 신청하지 않은 개별세대의 수신료 합계금액을 분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입출금 예금잔고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 수신료 해지 신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