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자격 필요조건 총정리
우리나라는 주거의 안정되는 보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종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계층에 LH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LH 전세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H 전세임대주택에 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에 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행하는 사업으로 최저 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과거 주택을 전세합의를 통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요구출하는 자격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금만 납부하고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자격
1. 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1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급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신청자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예금 아니면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한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 가능한 전세 보증금의 범위
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전세집을 직접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얼마짜리 전세집까지 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지역과 거주인 수에 따라 전세 보증금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1억대 전세집이 어디 있냐구요? 없지는 않지만 그리 좋은 컨디션의 집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보증금이 조금 작게 체감하는 부분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요. 위 표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집을 구하시는 경우 그 차액만큼 내가 부담을 하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인 거주할 집으로 전세금 17,000만원 짜리를 찾았습니다.
임대 대상주택의 종류
임대 대상주택의 종류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msup2 이하 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아니면 부분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사실상 거주가 가능한 모든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 기존전세임대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sup2 이하 전세주택 아니면 부분전세주택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msup2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전용면적 85msup2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등등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신하는 임차료 지급보장 가입 가능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입주 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및 입주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이후 대표자 발표를 비롯해 주택 물색. 가능여부 검증 이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합의를 체결한 후 입주하게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보편적인 자격 이외의 요소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분류됩니다.
분명한 신청자격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본요건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하래의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의 그대로 입니다만 다소 헷갈릴 수 있어서 덧붙입니다. 직장인도 만19살 39세라면 소득 자산 기준에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LH 기존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거절자 입주희망자가 LH에 직접 신청합니다. 보장 거절자 신청서류 보증불낙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신청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4. 등등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시 시군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가능한 전세 보증금의
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전세집을 직접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대상주택의 종류
임대 대상주택의 종류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msup2 이하 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아니면 부분전세주택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