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면제 대상 및 해지 방법
전기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2,500원의 TV 수신료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일명 KBS TV 수신료라고 불리는 이 요금을 앞으로 분리징수 할 것이라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KBS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와 TV 수신료 납부 거부가 가능할지에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는 강제적인 요금 KBS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어 징수가 되고 있는 항목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수수료인데요. 지금까지 TV 수신료와 전기세가 함께 청구되었고 3개월간 미납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매월 2,500원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있습니다.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정부. 여당
여당은 수신료를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KBS)의 정파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lsquo;수신료 분리 징수rsquo; 추진은 수신료 납부를 lsquo;선택의 문제rsquo;로 지정해서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시청자의 선택 따라 티브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끼워서 징수하는 것은 납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누리집에 올린 TV 수신료 징수방법 개선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야당. 언론단체야당과 언론단체가 정부여당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관하여 반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이나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방송 길들이기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정말로 시행되면 과거 통합 징수 이전처럼 수신료 징수 비용은 높아지고 징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재원의 47.32020년 기준를 수신료에 신뢰하는 한국방송으로서는 심각한 경영관리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선 9일, 보수 성향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곧바로 성명으로 김의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TV 수신료 감액 제도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한다는 상황이라면 이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TV 등을 활용하는 동안 수신료 체납이 없었던 경우 6개월 혹은 1년 치의 수신료를 먼저 납부하는 경우 6개월 당 1개월치의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 줍니다. 신청은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혹은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