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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사람들은 업무중 사고로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부금등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내역을 받고 난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금을 다.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을수 있는 내역 첫째, 요양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요양급여란?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치료비용에 관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는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둘째, 휴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산재는 요양기간 중 입원, 통원에 상관 없이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소득에 70를 받을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실사례
이씨는 엘레베이터 AS기사로 한 대학병원 엘레베이터 AS를 하던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양측 종골뼈가 분쇄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양발에 관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산재에서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12,619,180원 2. 휴업급여 24,661,910원 3. 장해급여 21,789,640원 합계 59,070,730원 본 사정사를 통해 근재보험 및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해사정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보험사와 분쟁
1. 과실여부 근재보험은 과실책임주의로 과실에 대한 쟁점에 따라 배상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이게도 재해자에게 유리한 과실이 적용되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2. 소득관련 임금 적용을 함에 있어 재해자의 입증서류는 충분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재해자가 사고전 소득을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3. 장해의 적정성 보험사에서는 장해기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손해사정서를 청구한 내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재에서 받을수 있는 항목
1. 위자료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으므로 근재에서는 재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위데이터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받은내역은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휴업손해는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산재는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나 근재는 입원기간 중에 있어서는 100 지급이 되나, 통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 만큼만 받을수 있어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더 지급받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실수익액 장해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액 times; (100%-본인과실)] – 장해급부금(산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clubs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운송이 개시된 시점부터 운송 종료 시까지 구간으로 담보하며 기간으로 담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운송이 발생하는 계약자의 경우 매 운송 시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누락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기간1년, 6개월, 1개월동안 운송되는 화물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기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lubs 보험가입 시 요청사항 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장방법 보험요건 운송용구 화물의 품명, 수량 화물의 가액 계약자, 피보험자 출발지, 도착지 clubs 납입방법 보험료는 통상 일시납이며, 연마다 보험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실사례
이씨는 엘레베이터 AS기사로 한 대학병원 엘레베이터 AS를 하던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양측 종골뼈가 분쇄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와 분쟁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