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란 적용시기,제출 의무자,기한,방법,주의사항보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란 적용시기,제출 의무자,기한,방법,주의사항보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근로소득,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입배경저소득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을 실시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매번 1회 지급하는 제도이나,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게는 매번 1회 지급되는 것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의 수급대상 근로자의 소득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 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아니면 해산한 경우 휴폐업 아니면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소득의 제출시기가 4번으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이었습니다.

1,4,7,10월 말일 하지만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 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제도가 시행되며 매월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지급명세서 변동사항
2020년도 지급명세서 변동사항

2020년도 지급명세서 변동사항

제출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휴업, 폐업, 해산한 사업장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의무 면제 조항이 생겼습니다. 휴업,폐업, 해산산 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국세청홈택스https 접속 rarr 기업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rarr 제출방법 선택 2.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작성 rarr 귀속년도, 지급시기, 제출년월 입력 rarr 저장 후 다음이동 3.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 지급내역 작성 rarr 등록하기 rarr 소득자료 작성 완료 회사에서 활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파일 전환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환제출방법을 클릭하신 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직접제출방법을 선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접제출방식의 경우 제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제출은 변환파일을 업로드 및 검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을 작성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