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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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금공제 항목들은 업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기가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20 1,100×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해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통장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통장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통장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연마다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 유형별 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 가능여부는 4가지 종류로 결정됩니다.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자기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본인과 소득요건이 충족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지출분까지 모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해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