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비대면 입출금통장개설하고 정기예금가입하는 방법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류는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거래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현재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목적은 급여 수령, 공과금 납부, 모임, 연금수령 등이 있습니다. 연구비 수령과 같은 목적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 고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목적이 아닌 경우는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고 통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금융거래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상화폐,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통장을 설립하는 고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그 변화에 맞춰서 은행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출금입출금 예금잔고 개설의 목적
입출금통장은 쉽게 돈을 넣었습니다. 뺏다. 하는 통장입니다. 보통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통장이죠. 이와 비슷한 통장은 사실 확실한 목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그냥 돈도 모으고 한번은 돈을 쓰고 싶기도 하고 해서 입출금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은행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을 만들려고 하지요. 하지만 은행에 방문하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고객의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 목적은 입출금을 위한 겁니다. 그 입출금을 위한 목적을 말하라고 하면 당황해하거나 화를 내곤 하시죠. 그리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냐고 따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금융거래목적을 정밀 연구출하는 것은 대포통장이 발생하고, 이와 비슷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이와 비슷한 손해를 줄이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