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보통 돈 받을 시즌 돼서야 이게 있나 저게 있나 애정을 가지지만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 체크리스트 몇개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는 크게 월세, 전세, 자가 이렇게 3개로 나뉘죠 이 3가지 유형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먼저 월세입니다. 월세로 낸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힘찬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6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99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거죠 여기에서 주의할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인데요 소득세는 소득 X 소득세율 소득세로 계산이 되지만 소득공제는 여기에서 소득을,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대학생자녀 연말정산 총정리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구입비를 제외하고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해서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제공이 가능하지만, 성년자녀라면 핸드폰인증 등으로 자료제공 동의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