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1년6개월 기간연장 적용 시기는

아동휴직 1년6개월 기간연장 적용 시기는

남녀고용동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제19조제2항에서 육아 휴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정하고 있음에도 마음껏 1년이 넘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남녀고평법의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의 기간을 규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간 합의만 있으면 1년이 넘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 휴가 급여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1년을 넘는 임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 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아니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따른 변동급 연봉제 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검증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알고 싶은 내용과 나의 의견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알고 싶은 내용과 나의 의견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알고 싶은 내용과 나의 의견

만일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내가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Q1.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은 지난 2019년 개정 당시 단, 1개월이라도 육아 휴가 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라면 모두 소급 적용 대상이 되었던 선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단,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육아 휴직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는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는 2023년에 두아이의 육아 휴가 기간 총 4년을 모두 소진하게 될것이므로 개정안이 2023년을 넘어서서 시행이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앞선 기사 내용에서 육아 휴가 기간 확대가 2023에 시행되는것이 어려운 것을 확인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크게 아쉽거나 하진 않습니다.

육아 휴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근로자가 휴직을 지원하셔서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에 대한 인력 재배치, 대체인력 채용 등 조치를 하였을 것이기에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복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육아 휴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 한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관련 확인 정보
개정안 관련 확인 정보

개정안 관련 확인 정보

하지만 개정안 관련하여 정보를 찾아보던 중 청천벽력 같은 기사를 접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있다는 신문 기사 였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육아 휴가 증대 개정안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에서 밀려 당장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하더라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야 하므로 각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상 걸릴 것이라서 육아 휴가 1년 6개월 확대는 내 후년에도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 노동쪽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 정부안도 나온게 없어서 2023년부터 시행될 거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 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 확대로 눈이 번쩍 뜨였던 나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제48조육아 휴가 사용자는 만8세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녁를 포함한다를 가진 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육아 휴가 연장신청을 하여 기간 연장이 개시되는 시점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