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운영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운영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2818 시행)

당장 다음주작성일기준 18일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에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해야만 되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간 청소 노동자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휴게기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보도되곤 했었다. 그렇다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기관에 관한 법은 어떤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20인이상 사업장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이제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아직 휴게시설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장은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법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제재에 관한 조치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 2에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 약 1.8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일 경우, 사업장수 x 6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 해당 공간이 최소 바닥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확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확대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올해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2021년 8월 17일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2 신설 rarr2022년 8월 18일 50인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무실 처음 적용 rarr2023년 8월 18일 50인 미만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무실 적용 확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을 고려해서 정부는 과징금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특별지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외 그 외 설치 및 관리기준
그 외 그 외 설치 및 관리기준

그 외 그 외 설치 및 관리기준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야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외부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목적 외의 물품 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물리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고유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전용면적으로 총합이 300 미만이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중 크기면적, 높이와 위치를 배제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온도, 습도, 조명, 환기 항목을 배제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을 사용시간을 분명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경비원 1명과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 10명이상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를 합산하면 2명이므로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고용노동쪽 사무실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북 영세하거나 비용 절감, 휴게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8월 18일부터 대상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점검, 감독 시에는 행정 명령을 받을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과징금 처분 가능 사업장을 다시 둘러보고, 휴게시설을 어울리게 갖춰 과태료를 때려 맞지 않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휴게시설의 설치는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 2에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올해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그 외 그 외 설치 및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