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가구에 등록된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만 1인가구, 외벌이구가, 맞벌이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백 3십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분은 9월 15일까지에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일은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사, 변호사, 교직 등 전문직 가구는 제외합니다. 신청하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
자식부양자녀의 범위. 조손가정의 경우
부양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직계 자식을 말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지급액 10 확대
현재 2023년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고, 가구별 지급액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150만원, 1인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인상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장려금 기준액도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록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PC, 이용시간 0624시, ARS15449944 혹은 신청대리 서비스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하거나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아래 사진의 절차대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과 12월입니다.
정기신고기간이었던 5월 31일 이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인원은 8월중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역별로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8월부터 지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유 있게 기다리세요. 5월 31일 기한 후 11월 30일 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친 인원은 2023년 10월 2024년 1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의 차감된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지급받는 시기도 뒤로 미뤄집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 일자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의 근로, 사업, 종교인 수익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지난해 상반기분 경우엔 1월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은 지난해 7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정기 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에 따라 신청시기도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매해 5월 1일31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9월1일9월15일, 하반기는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으로 반기때는 정기에 받을 금액보다. 더 적은 35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반기 신청 시에 전액을 지급했는데 정산기준일에 총소득, 재산가액이 바뀐다면 귀찮게 환수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4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곤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4년 6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115일에 지원하셔서 2023년 12월 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115일에 지원하셔서 2024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8월에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식부양자녀의 범위. 조손가정의
부양자녀는 자식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지급액 10
현재 2023년 이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이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고, 가구별 지급액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록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 PC, 이용시간 0624시, ARS15449944 혹은 신청대리 서비스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