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3법 이란 또 확정직선 받는법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직선 받는 것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확정직선 받는법에 관해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에 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전입신고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사와 전입신고 만으로 대항력은 갖추게 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첫번째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없는 것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사와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혹은 등기소에 신분증과 임대 거래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등기소는 관할소재지가 아니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서명할 경우 필요 없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홈페이지 위에 나와있는 확정직선 정보제공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은 본인 인증서,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서 pdf정보를 받아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확정직선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확정직선 받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번째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직선 뿐 아니라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직선 미리 받기가 큰 의미는 없죠. 첫번째 변제권 기준일은 3가지 조건 중 가장 늦은 날짜인데요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미리 할 수 있다면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 거래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 거래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때 그 날짜를 말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점에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못 받으시는 줄 알고 있었으나 계약서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 전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
확정일자를 받는 시기는 임대차합의를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직선 받는 시기
따라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법원 혹은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 거래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 거래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