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시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여부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은 두 가지 경우에 지급됩니다. 먼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매년도 연차만료시기에 잔여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활용 여부와 독립적으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무요건 잔여 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반영되는지는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매번 잔여 휴가에 대해 보상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때 임금총액에 3개월 간 지급받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에 대해서도 1년 상여금 중 3개월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유급휴가 부여 시기
지급기준 및 유급휴가 부여 시기

지급기준 및 유급휴가 부여 시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사업주로부터 연차 사용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을 것 예를 들어서 A라는 근무자가 2021년 3월 7일 입사 후 주 40시간씩 근무했다면 2022년 3월 7일을 기준으로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거나 알고 있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모양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구분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인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일을 제공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식 및 공식

연차수당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연차수당 날짜 계산 근로자가 근무한 연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수당이 부여됩니다. 2. 연차수당 액수 계산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월급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월급을 12로 나눈 금액이 1일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이 1,200만원이라면, 100,000원이 1일의 연차수당이 됩니다.

3. 전체 연차수당 계산 근로자의 근무휴가에 따른 연차수당의 일수와 1일의 연차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 수당이 부여되므로, 15일에 1일의 연차수당인 100,000원을 곱한 총액인 1,500,000원이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의 민원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해서 259번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정보를 다운로드 작성 후 신청 버튼을 통해 전송하면 보통 한 달 안에 임금 통장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무요건 확인해야 할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 그리고 미지급 시 신고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취업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가 무요건 명시되어야 하고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되고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에 진행된 내용이라고 주장해도 결국 사업자는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기준 및 유급휴가 부여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퇴직금에 포함되는 여러 급여 모양 중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기준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