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시험 연도별 경쟁비율 및 합격선(2023년 필기합격자 발표일)

경찰 순경시험 연도별 경쟁비율 및 합격선(2023년 필기합격자 발표일)

2016년 경찰공무원시험일정 및 합격선과 경쟁률 공개소식 정말 많은 분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경찰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채용인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현재 단일직렬 기준으로 모든 공무원 통틀어서 경찰공무원의 채용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채용인원이 많아서 2015년에는 경찰시험을 세번이나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번이나 시험을 보는 직렬은 경찰시험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모집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시험은 1년에 보통 두번의 시험을 봅니다. 내년에도 두번의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6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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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필수 과목으로 추가

헌법 필수 과목으로 추가

주관식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통합되고 시험과목에도 변경이 생겼는데요. 가장 큰 변경은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의 모든 분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헌법이 새로운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2022년부터 경찰 공채 및 경채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2022년에 시행되는 2023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도 헌법 과목이 추가된 건데요 이제 경찰공무원도 헌법 공부를 필수적 해야 합니다.

새롭게 편입된 헌법과목은 국가공무원 7급 기출사안을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누르시면 7급 공무원 헌법 기출사안을 볼 수 있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이동합니다. 분야별로 개정된 시험 과목을 아래 표로 정리했는데요. 필수과목이 6과목이고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해 총 7과목이 시험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관식 필기시험 폐지

2023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주관식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주관식으로 보던 시험 과목의 시험 방식이 객관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022년까지는 영어,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의 5과목을 1차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필수 과목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합한 2과목을 2차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2차 주관식 시험이 없어지고 1차와 2차 필기시험을 통합해 7개 과목을 객관식으로 시행합니다.

한국사 과목 한국사 검정 시험으로 대체

경찰 공무원 공채 및 경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다른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2023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도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 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영어처럼 한국사도 기준 점수 이상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공무원 공채 기준 점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인데 반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한국사 기준 점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으로 기준이 더 높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4년으로 2022년에 시행되는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인정되는 한국사 성적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입니다.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선

경찰간부후보생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시험과목은 4과목이고,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총 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한국사와 형법이 공통과목이고, 일반은 행정학과 경찰학 개론 과목이, 세무회계분야는 형사소송법과 세법개론 과목이, 사이버 분야는 형사소송법과 정보보호론 과목이 추가됩니다. 2022년 경찰간부후보생 1차 필기시험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요. 지원인원이 증가해 경쟁률이 상승한만큼 커트라인도 올라갔습니다. 일반 분야 합격선은 355점으로 지난해보다. 7.5점이 상승했고, 세무회계분야는 340점이 커트라인으로 지난해 317.5점보다. 22.5점이나 크게 합격선이 상승했습니다. 사이버 분야도 지난해 325.0점이었던 합격선이 2022년에는 9.5점이 상승한 325.5점입니다.

2023년 응시자 주의 사항

2023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 성적과 한국사 성적을 미리 취득해야 하는데요. 영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2022년에 시행되는 2023년 72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반해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시험의 경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영어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선발시험의 유효기간이 남이 있음에도 합법인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 필수 과목으로 추가

주관식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통합되고 시험과목에도 변경이 생겼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필기시험 폐지

2023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주관식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주관식으로 보던 시험 과목의 시험 방식이 객관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과목 한국사 검정 시험으로

경찰 공무원 공채 및 경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2022년부터 다른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