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500인이상 430까지)
인사4대보험 1. 일용근로자 정의 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무하고 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에 주로 많이 종사하며 시간강사와 같이 상시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아니면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아니면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산재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산재 보험의 주요 보상은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 유족에 대한 보상, 장례비용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 보조기 구입 비용, 간병료, 이송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보전받을 수 있어요.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치료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휴업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나,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1개월 이상 일을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아니면 60시간 이상건설현장 및 산림사무실 제외인 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득액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1개월 미만 일을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1개월 이상 지속해서 일을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적용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법령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내문과 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의 구조화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 및 적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기와 같은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고 3년 치 보험료를 소급되어 징수되니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 일을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