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총 정리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총 정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와 지방공무원 복무에관한 예규가 2023년 1월 1일 개정됐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산정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쟁점은 육아시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지 일 단위로 산정하는지였습니다.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검색해 보니 가 확실하지 않은 글들이 많아 내용 검증이 어려웠습니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과거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됐습니다. 현행 월 단위 사용 특정월에 10일 사용해도 1개월 차감개선 일 단위 사용 특정월과 무관, 20일 사용 시 1개월 감소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오늘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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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7 특별휴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2018. 12. 18., 2019. 12. 31. 공무원 육아시간은 하루에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통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상근직 공무원 근무 기본 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1. 하루에 1시간 육아시간 쓰기 1 오전 10시 출근, 오후6시 정시 퇴근 2 오전 9시 정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3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육아시간 쓰기도 가능 2. 하루에 2시간 육아시간 쓰기 1 오전 11시 출근, 오후6시 정시 퇴근 2 오전 9시 정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3 근무시간 중간에 2시간 육아시간 쓰기도 가능 본인 업무가 많은 분들은 1시간만 쓰시기도 하고 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7 특별휴가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