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납부 신청 환불 해지 방법
한국전력 TV 수신료 분리납부 안내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되었던 KBS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하며, 분리신청을 하면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한국전력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공급을 계약하여 체결하고 있다고 해서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를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는 직접 한국전력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신청방법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일괄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TV가 없습니다.면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최근 부과된 3개월 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KBS를 통하여 환불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냈던 금액을 거의 모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KBS 측에 TV 수상기가 없습니다.고 고지하면 수상기 소유 여부를 확인하러 나오고요.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으시다면 그냥 KBS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현재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통장 또한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를 요구하는 집한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안으로 한전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중 통해 본인이 요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통장 이체 고객 다른 신청 없이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금액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제외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은 총 4가지 방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이체는 예금 통장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기일 4일 전에 한전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청하고, 수신료는 제외되어 전기 요금만 계산됩니다. TV 수신용 별도 계좌의 경우 8월 중에 준비하여 공지할 예정이고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로 납부하시면 도비니다. 지정계좌는 흔히 이해하는 지로 고지서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만의 가상 계좌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해당 청구서에 작성된 가상 계좌로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7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도 가능합니다. 한전 ON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해지 신청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TV수신료를 납부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제로 TV가 없음에도 수신료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한국전력 신청 시 최대 납부 3개월분이 환불가능하고 KBS 고객센터에서는 3개월 이상의 금액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납부하신 분이라면 KBS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을 통해 수신료 3개월분을 환불 받았을 경우 KBS 고객센터에 재신청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전화 > 상담원 연결 >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상담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 안에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게 한 과도기는 23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TV 수상기가 없으면 강제로 부과되었던 TV 수신료를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로, 편의점,
현재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