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핵심축인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의료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에 관하여 정리를 드릴까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에 관하여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면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항목, 한도에 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 외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 외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 외 공제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예금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이며 전통시장과 대중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됩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의 경우 초sdot중sdot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초sdot중sdot고등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 구입 비용 중sdot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되며 장학금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평균연봉은?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모두 열거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3,004만 원입니다. 평균값과 약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실 연봉 3천만 원 정도라면 직장인의 중간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상위 20%는 약 9,900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1%는 약 3억 1,700만 원, 최상위 0.1%는 약 9억 5,600만 원으로 10억 원가량을 해마다 벌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정말 격차가 어마한 것 같습니다.

1억원 연봉자 대한민국에서 연봉 1억 원이 되는 인원은 약 112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기준 5가량 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100만 명이 넘어간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위 20의 평균소득의 경우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654만 원이라고 하니, 소득 격차가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율 등 정말 많은 고충 가운데 잘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튼튼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해마다 수익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에 해마다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해마다 공제금액 한도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서류 이중공제 배제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기록된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로 뺀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에 관하여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타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그 금액의 15sim40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