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배기량, 지원금액, 신청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배기량, 지원금액, 신청

유족연금을 수령 중에 기초연금 시점이 도래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유족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 연금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급여부와 감액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유족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부분과 감액요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연금 중 하나입니다.

소득 및 재산조건만 만족한다면 기초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지급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례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역연금이란?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특례 수급은 중지되며, 소득인정액이 다시 기준액 이하가 되더라도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끌어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끌어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끌어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6%씩 최대 30%까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애매하게 높은 경우 조기연금을 통해 금액을 낮추면 소득인정액이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기준에 해당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액을 받는 사람인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62만 원 경우 조기노령연금으로 4년 일찍 받는 경우 24 감액된 471,200원을 수령하게 되며, 23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기준 150 적용금액은 484,770원이므로 국민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오래 살수록 조기연금은 불리하게 작용되므로, 실익을 따진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금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times; A급여) + 부가연금액(단,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 “0”으로 처리

예를 들어 A급여액이 45만 원인 경우 (323,180-(450,000 times; 2/3) + 161590 = 184,770원이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 무엇일까?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되는 것을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484,770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있다면 150 이하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충분히 낮으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 3가지 경우 연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됩니다. 각각 323,180원씩 수령하는 것이 아닌 20가 감액된 258,540원씩 수령하여 부부합산 517,0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감액 후 소득역전 방지감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면 323.2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3만 원이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됩니다. 최저금액은 기준금액의 10%인 32,318원이며, 부부합산 64,636원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 기초연금 감액 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이 줄어들지 않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본 글을 통해 헷갈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특례 수급자 50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끌어당기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기면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A급여액에 따른기초연금

A급여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