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조회 및 납부기간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종부세의 조회 및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종부세 너무나 헷갈리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졌을 경우 9억원의 공제액을 개별적으로 더한 18억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2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던 사람중 많은 분들이 2023년 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합의가 이루어 지기전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시 각각6억원씩 최대로 12억 까지 였던데 공동 명의로 하는것이 유리 하겠죠 위의 사진은 여야가 종부세완화를 합의한 내용 입니다.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자 포함 만 60세 혹은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 연도 주택부 종부세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납부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납부유예가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다른 안내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건축물 및 토지에 따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아니면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에 돌아오는 첫차례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일시납부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할 있습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25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며 된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있습니다.

분할 납부의 경우 따로 이자가 없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 효과를 누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납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분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제는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2주택, 3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누진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만 12억원 이상 25억원 이하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94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려 2.3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단위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택 수에 따라 다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있습니다.

가산세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를 할 경우,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