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주체와 퇴직연금사업자 역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의 재정을 어떠한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제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정 비율 이상 적립하고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미납부담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연이자
미납 부담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납입 주기가 연 1회이고, 정기 납입일이 12월 31인 경우, 근로 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 부담금을 2019년 7월 14일까지 납입할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DC제도 부담금 지연 시 지연이자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따르면,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대한 각 호별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지연이자 없이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담금을 지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적시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퇴직급여 계산법
DC형 퇴직급여는 회사가 해마다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퇴직 시 받게 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회사는 매월 208,333원을 적립하며, 근로자는 이를 직접 운용합니다. 근로자가 높은 수익을 거둔다면 퇴직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투자 손실 위험 적립금 운용 성과가 좋지 않다면 예상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 금융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 필요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투자 경험이 미흡한 점이나 시간 투자를 어려워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소재 명확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과 결과는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손실 발생 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투자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려워 퇴직금 규모를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나에게 적합할까요?
투자에 관심이 있고, 직접 투자 경험이 있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를 아끼지 않고, 투자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젊고, 위험 감수 능력이 높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개인 맞춤형 자산 관리를 통해 퇴직 후에도 안정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구조를 고려한 운용방법 판단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운용방법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 확정 여부, 수익 발생 패턴 및 변동 폭, 구성하고 있는 기조차산 및 운용대상, 취급 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예적금, 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개개인별로 다른 운용방안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이 동일한 경우 같은 운용방안으로 간주됩니다.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라도 운용대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운용방안으로 판단합니다.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 운용방법은 별개의 운용방안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부담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미납 부담금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DC제도 부담금 지연 시 지연이자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따르면,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급여 계산법
DC형 퇴직급여는 회사가 해마다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퇴직 시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