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청하고 1년 240만원 받아가세요(서울청년월세지원)

이거 신청하고 1년 240만원 받아가세요(서울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과 최대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며 2만 5,000명에게 지원하는데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에 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5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2023년 5월 16일화 오후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쓰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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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열아홉살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 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선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3500명을 선발합니다. 청년월세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 부여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직선 혹은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개요

1. 지원개요 모집신청 2024년 00.00일 000000.00일 1800 마감 선착순 신청 아님 선정인원 3,500명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이는 2023년 기준이오니 2024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해마다 이달에 신청했음 지원기준 앞서 항목 1번에 써놓은 것처럼 만족된 사람 저는 4구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보증금입니다. . -지원신청 제외자: 앞서 ㉡ 항목 5번에 써놓은 것처럼 해당이 되면 신청이 안됩니다.

월세환산액 계산

임차보증금계약 시 보증금 times 월세액5.25 12개월 le 81만 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하나의 예시를 들면,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61만 원인 곳에서 거주한다면 4,500만 원 times 5.25 12로 월세61만 원월세환산액196,875원806,875원으로 81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며 다음 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보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소득판정기준표 상에 나타난 금액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청년 가구가 직장가입자라면 111,677원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인 경우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현재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도 신청가능

참고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거주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열아홉살 만 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월 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 월세 지원 방법

청년월세 지원방법은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개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