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취소

자료제 미성년자,부모님,자료공개범위,제취소

라이프 취미세상정보 미성년자, 부양가족, 부모님, 대리인 신청, 공개범위, 자료제공 취소하는 법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 세금감면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성년만 19살 이상 01.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소득 세금감면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팩스 혹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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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확인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보조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럴때 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검증 시 확인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불가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확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형제자매가 나이기준, 소득금액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가족카드인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서류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규모여부,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혹은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이상 보유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1.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유무를 확인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록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합니다.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판 기준이 아님에 유의합니다.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 불가합니다.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판정 기준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 첫째 당해 연도 소득 금액이 많은 자 첫째 3.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에는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에,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포함됩니다.

소득 및 연세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 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 존속이 독립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감면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금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서류검증 검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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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