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내는 4대 보험료,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비보험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들의 보험료까지 공제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는 크게 4대 보험료와 보장성보험으로 나누어지며 공제방법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때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료 원천 징수된 후 입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한돈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들상해암자동차등등은 납입하신 돈의 12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이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직장가입 자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중도입사자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달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전략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급여가 적은 측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액 감면을 최소통하는 계획 중 하나입니다.

몰아주기를 할 때에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서로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점 2024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문제로 인해 인증서별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병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는 조회 가능하며,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간소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방법

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2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5공제액 일 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한도는 연100만 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한도액이 적은편이라 1년동안 총 300만원을 내셨다고 해도 100만원 한도에 걸려 12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 x1212만 원 공제가능 한 해 동안 납입총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X126만 원 공제가능이 되는 것이죠 공제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이 계약자이며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수익자이거나,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단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닐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자신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일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1 인적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 대상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경우에 따르며 죽은 사람 아니면 장애가 치유된 인원은 사망 치유일 전일의 경우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연도에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이나 동거 입영자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살 미만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기간의 연장된 20살 이하 위탁아동 포함 등의 나이 요건에 해당되는 날이 있다면 공제 대상으로 보게 되며 20살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관련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자신이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필요한 점 2024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