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과 주69시간 근무제의 차이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자

주52시간과 주69시간 근무제의 차이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자

최고법원 주 52시간 기준 일일 아닌 주간 단위로 보아야 해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오늘 20시간을 일해도 1주일간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일일 8시간 초과가 아니라 주간 52시간 초과가 아니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1심, 2심 판결은 업무시간 위법으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시간 초과 계산법이 틀리다고 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였습니다. 원래 1심, 2심 판결은 오늘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 근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12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최고법원 판결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될까?
일주일 동안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될까?

일주일 동안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될까?

하루에 무요건 11시간은 연속하여 쉬어야 합니다. 보니 오늘 최장 13시간만 일을 할 수가 있기에 사실상 일주일을 몰아서 일을 하고 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노동법에 따라서 4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30분씩은 쉬어야 하기에 오늘 최장 근무 가능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중에 무요건 하루는 쉬어야 하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보시면 11시간 30분씩 6일을 근무합니다.

할 때에 일주일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총 69시간이 됩니다. 이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폐지 개편안에는 임금을 성과제로 바꾸자는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요.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다고 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주 4일제 성공 사례
주 4일제 성공 사례

주 4일제 성공 사례

사실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로 검토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대학교에선 한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 이미 다른 33개국 903명의 근무자들을 통해 주 4일제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봤다고 하는데요. 주 4일제를 출시한 회사들은 오히려 생산성 및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근무자들도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주 4일제를 택했던 회사들은 다시 주 5일 근무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직에서는 시간별 결과물을 수치화시킬 수 있기에 포괄임금제가 없는 반면 단순 사무직 아니면 전산직처럼 시간당 근로를 수치화시키거나 결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근무를 해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근무를 하고 수당이 없어서 이에 포함되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 전망

우리 나라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몇몇 기업들이 주 4일제 혹은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듀윌이 있죠. 에듀윌의 경우, 얼마 전 기사를 찾아보니 드림데이 즉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에듀윌은 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주 4일 근무제 폐지하려다가, 직원분들이 크게 반발을 해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줄면서, 지속해서 주 4일 근무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만약, 에듀윌이 메릴랜드에 본사를 두었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주 4일 근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탄력근무제 문제점

현재 정부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서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바쁠 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한가할 때 쉬는 개념입니다. 비번이나 반차를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이럴 경우 오늘 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근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탄력근무제입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서 오늘 8시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날은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20시간 이틀 일을 한다면 노동자는 과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하면 과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8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법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배려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 동안을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는 쉬어도

하루에 무요건 11시간은 연속하여 쉬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일제 성공 사례

사실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로 검토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기본적으로 생산직에서는 시간별 결과물을 수치화시킬 수 있기에 포괄임금제가 없는 반면 단순 사무직 아니면 전산직처럼 시간당 근로를 수치화시키거나 결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