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및 계산방법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내는 세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나라에서 내라고 정해주는 세금주민세, 자동차세. 등등 과 2 자기가 신고하여 내는 세금종합소득세, 부가세 등등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번째 유형인 자기가 계산하여 신고한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잘 계산해서 내야하는데요. 자기가 계산을 얼마나 빠뜨리지 않고 잘 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로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상속 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경우 2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냅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하지만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내에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은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도 됩니다.
결론은 멀쩡히 1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면 5년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기본세율만 내고 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 어느 한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비과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혼인 이후 5년 이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집을 팔면 그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남편의 집 A와 와이프의 집 B가 있다고 할때, 결혼 후 B를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만약 A가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A를 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한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양도한 주택은 상속, 세전 이동 혹은 세제 적용이 없는 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12억원까지는 안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조건을 맞춰야 하구요. 여기서 보유기간이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기간을 말합니다. 전세를 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거주기간은 반드시 자기가 그 집에 전입해서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사를 갈때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고 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는 과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전 주택을 팔면 자기가 갈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과세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양도로 간주되는 경우와 양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등기 등록과는 관련 없이 유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실현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런 사항들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입니다.
명확한 사항이나 세법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도 바로 접근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 매도를 할 예정이라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열심히 임장다니시는 분들 응원드립니다. 아무리 손품 많이 팔아도 발품 한번 못 쫒아갑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로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원하지 않았는데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부부가 서로 1주택자였다가 혼인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 어느 한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의외로 비과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