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변경,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변경, 수급기간 총정리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겠죠? 나이는 들어가고 최근에 힘든 시국에 지금 당장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다는게 정말 말처럼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과 같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경제적으로 도와 주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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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조건

실업 수당 수급조건

첫째 수급조건은 위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이상 근무 180일이상 근무라고 하면 딱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무기간 180일이기 때문에 약 78개월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 보험에 가입이 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회사를 퇴사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기간을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제대로 2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번이상 충족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정부모음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는분이라면 신청만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1.실업크레딧 2.국민내일배움카드 3.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4.청년창업사관학교 약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가장 궁금한 사항을 모아봤습니다. 실업 수당 QA 실업 수당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점이 많이 있으실텐데요.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하여 몇가지 모아봤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오늘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지만 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 급여일수 실직자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이에 추가로 소정급여일수가 곱해지는데, 이는 실직일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전까지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직자는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일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필요한 신청기간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퇴사하면 그냥 바로 신청하세요 1.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해 직접 구직신청. 2. 고용센터 방문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신청 전 온라인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 수당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구직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낸 메일, 면접관의 명함첨부 5. 실업 수당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조건

첫째 수급조건은 위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는분이라면 신청만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