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차량유지비 비과세소득 기준 제대로 알고 적용하자
1. 임금의 개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은 근로의 대가임금에 대한 확인 및 약속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의 지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액 지급원칙 소득세, 사회보험료, 조합비를 빼고 모두 지급 정기 지급원칙 1월 초과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직접 지급원칙 배우자, 본인 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통화 지급원칙 기업 제품, 보증수표, 주식 참고로, 식권으로 지급할 경우 환가성인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환가성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그 외 금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급제인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아니면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기본 임금 해당분을 44시간아니면 4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업무시간 44시간아니면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아니면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기본 임금 주급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주휴해당분 근로시간8시간이 됩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활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3)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월의 기본 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해마다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일을 제공하면 최소한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기본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사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기본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무관심하지 않은 이상 마음껏 결정하게 되는 부분임으로, 입사 시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사업주와 상의 후 직장을 결정내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단, 3가지 조건 정기 and 일률 and 고정사전확정성 이 있어 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줄이고자 월급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급제인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하여 신경을 써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