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되는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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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 중에서 임신 3개월12주차 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 임산부는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교통비 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등 다른 서비스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사용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만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위의 알려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동일한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핸드폰 아니면 신용카드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도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지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IBK기업은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고 2023년 4월 12일 부터는 철도기차 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차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현장 발권은 불가합니다. 지급된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는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 신청한 경우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5 사용 방법

포인트 카드로 대중교통철도, 버스, 지하철, 택시의 교통비로 사용하거나,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할 때는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레일과 발권대행 거래를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기차예매 승인후 취소할 시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삼성카드사의 경우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 취소수수료가 발생되면 본인의 포인트가 차감되거나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중 신청할 경우 출산 전 신청

임신 기간 중에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는 신청 불필요 정부24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핸드폰 아니면 신용카드 지참 후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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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 중에서 임신 3개월12주차 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위의 알려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아니면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