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 성동고용보험센터 방문신청 후기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계와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 수당 종류, 구직 수당 조건, 지급액, 지급절차, 모의계산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위해 애쓰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 수당 종류
구직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한 후에 일을 잃거나 이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후, 회사의 운영 악화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잃거나 이직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으로 퇴사하거나 심각한 실수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고 최대 1일 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급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별연장급여로, 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신속히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하고 90일 이내 재검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 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일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자신이 개시하려는 사업 연관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지급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상태일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7일 이상의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출산의 부득정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고자 재위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업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만큼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유의사항으로는 실업 수당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실업급여의 조건, 종류, 지급액, 지급절차, 모의계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계와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실수와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실업 수당 제도에 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종류
구직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한 후에 일을 잃거나 이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신속히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 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