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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련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소득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자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일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크게 보시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인 양도인 동행 방문시
양수인과 양도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동행방문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양쪽이 방문을 하였기에 신분에 대한 증명이 직접적으로 가능하기에 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준비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또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 증명서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필수로 준비만 하면 크게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아니면 회사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할 때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위 화면의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서식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접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서 아래 차례대로 들어가 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연관 신청신고 rarr 개인 사업자가입요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 화면의 인적사항과 사업특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특성은 선택한 내용에 따라 다음 화면의 작성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회사 정보와 임대차내역, 업종, 사업자 유형, 등등 선택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더불어 아래 구분에 따른 서류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첨부서류에서 자금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금명세서로 검색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 양도인 동행 방문시
양수인과 양도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동행방문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온라인접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서 아래 차례대로 들어가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