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건설업에 종 사합니다. 보시면 근무의 형태가 정규직이던 일용직이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특성상 퇴직공제금 적립 일수라던가 합산 금액이 타업종이랑은 조금은 틀립니다. 퇴직공제금 근로 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 수 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에서 신청과 적립일수 확인은 핸드폰 앱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을 활용한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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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실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실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장 먼저 건설 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공제회가 있듯 건설 근로자에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는 소득 수준이나 근로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건설 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 증진 그리고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 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일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사실을 증명한 건설근로자죽은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65세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 적립되며 퇴직할 경우 적립원금에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조건

이런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인 적립일 수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여야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적립일수는 1년에 252일이 아닌 건설업에 종사한 총기간을 말합니다. 퇴직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의미하는 퇴직이란 건설업 종사를 청산하고 영구적으로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로 판단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한 건설현장 일이 끝나면 다른 건설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퇴직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건설현장 일이 종료되고 현장을 철수하는 등의 사안은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놓이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

이 역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 실행 후 첫 화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인증 후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퇴직사유는 아주 세세하게 나뉘어있습니다. 퇴직사유를 선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작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허가증 그리고 자필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자필사유서의 경우 퇴직하는 이유와 새롭게 시작할 일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 그리고 제일 필요한 향후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습니다.는 표현을 내용에 적는 것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거의 모두 연관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근육통이나 타박상 같은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사유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고객상담센터 1666 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수 직적 신고시 피공제자는 2020년 5월 27일 이후 발생한 근로일수에 관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신고의 대상이 된 가입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시공, 완공 여부 불문하고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내역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공제회에서 통지한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대상 및 퇴직공제 신청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의 직업 특성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도를 활용해서 건설근로자들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행복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실행하는 건설근로자

가장 먼저 건설 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사실을 증명한 건설근로자죽은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금

이런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