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 신청방법 국민연금EDI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 신청방법 국민연금EDI

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예 요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매월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 납부합니다. 그리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액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때, 연금이나 급여를 받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병역 의무, 재학, 교정 수용,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액이 없거나 감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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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납부예외 사유 예외사유부호, 납부예외일, 납부재개신고예정일 등 첨부서류 납부예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휴직증명서, 병역입영통지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결제 서비스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소득수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휴직 등의 기간에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액이 계속 생겨나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납부예외 기간에 지급되는 50%의 소득이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요양급여 등을 빼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양육휴직 기간 등에 급여를 일부 지급해주더라도 그 금액수준이 휴직 직전에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만 넘지 않으면 납부예외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소득액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를 지원하셔서 보험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인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재해, 사고,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액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내용을 화면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납부 예외가 가능한 경우로는 사업 중단, 실직 혹은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정 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기관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액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는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어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금융거래 제한, 재산 압류, 연금 혜택 제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는 일정한 사유로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 소득액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여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