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차이 부동산 투자의 기초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차이 부동산 투자의 기초

대지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공간정보의 건조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대지는 보통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하나씩 필지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건조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건축법상으로 대지의 수평투영 공간이 대지면적에 해당하며 높낮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평평한 면적을 말합니다.

단, 건축법상 대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제외되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시계획건물에 포함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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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명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아니면 동법 제30조의 6에서 명시하는 창업자금 아니면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연관된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합니다.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됩니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보이는 면적입니다. 반면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입니다. 용적률은 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단 용적률 계산시 지하층과 지상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00인 대지면적에 바닥 공간이 50인 4층 건물을 짓는다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504200이므로 이를 대지면적100으로 분배하고 백분율을 구하면 용적률은 200다.

용적률은 건물을 최대 몇 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는지 규제하는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아니면 부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명시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 6에서 명시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오픈하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나 임대 사무실 건축면적 가운데 다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일컫는다.

복도, 계단 등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빼고 남는 복도, 계단, 옥탑, 현관, 경비실 등 지상층 부분과 지하층 전기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구분소유 건물과 부속 건물은 규약을 통해 공용부분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증여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