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의 시작을 주제로 세 차례 포스팅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고, 빈출 되는 문제로는 그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공법의 스타트 시리즈는 공법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나름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 링크도 함께 올려뒀으니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에는 각각의 계획에 대한 정의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인 내용이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지정제안자
지정제안자

지정제안자

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제안자에서 제외되는 이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므로 국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지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와 시,군,구로 구분되지만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은 지정권자이므로 직접 자신이 지정하면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의 제안을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 순환용주택의 입주자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거침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혹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혹은 소유자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혹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합니다. 이하 세입자등 이라 함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2 주택법에 대한 특례 시행자는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거주하는 순환용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지정요청자
지정요청자

지정요청자

1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혹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시정알림 및 보고 감리자는 노동을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전파하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중지 및 시정 확인 시공자와 시행자는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김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정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지문들을 함께 알고 있어야 이슈를 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말그대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이용 및 개발 파트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공법을 계속 공부하면 무의식적으로도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제안자

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1 순환용주택의 입주자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거침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 혹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혹은 소유자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혹은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정요청자

1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군수 혹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