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 모의계산 알아보기
이번에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는데요. 새로운 해가 되면 매년 정부의 정책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에 연관된 부분들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더욱 필요하죠. 먼저 2024년 기초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는데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기본생활이 힘든 어르신분들께 지급이 되는 재정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연관된 항목에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사, 부채를 항목별로 연관된 금액을 입력하고 끝부분에 있는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이 끝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래의 온라인신청 경로를 그러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 원이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수익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입니다.
기초연금 추가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단,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거나 부부 양쪽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혹은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본인과 배우자1인가구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각 항목마다. 공제되는 금액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추가대상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