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개념 및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개념 및 환급금 신청하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거나, 처음부터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이들은 부과되는 보험료에 관하여 거의 모든 의심의 여지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납부를 합니다. 납부의 의무자라면 부과된 금액의 과중을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하나,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부과가 정당할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의 분명한 구분은 뒤로합니다. 하더라도 부동산, 차량 소유 등의 기준으로 된 건강보험 납부금액산정은 정말 유심히 알아봐야 합니다. 건보로 연락해서 상담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 50 정도 보험료를 절약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때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때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때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납부한 의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고 확인되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즉, 내야 할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냈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면,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와서 두 배는 더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에는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이수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변경사항
피부양자 변경사항

피부양자 변경사항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보험료 변동현황 :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나 개편 후 연 소득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적용되도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체 피부양자의 1.5%에 해당하는 세타이완 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98.5%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0 환급금 조회 및 신청
0 환급금 조회 및 신청

0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다른 구비서류는 없으며 사업자법인, 개인대표자의 경우는 환급금을 조회한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급절차로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대상자가 신청을 한 후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 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하여 보통 2일 이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환급 적용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지는데 환급금의 경우는 사후 급여 정산 형태로 발생됩니다. 사전급여 동일요양기관 의료비 총액 780만원 2023년 기준 까지만 환자 부담 초과금 공단이 병원 의원 지급 사후급여 여러병원 의원 약국포함 진료비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 자격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비가 소득 분위에 의해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섰을 경우 초과금 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신다면 가족도 대신 위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변경사항

임금 외 소득액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개편 이후 98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는데요, 다만 급여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부과되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임금 이외의 소득액이 연 2천만 원월 167만 원 정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되어 전체 직장가입자 중 2에 해당하는 약 45만 명의 일부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서류제출 및 환급방법

건강보험료 초과납부한 납부자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해당 파일을 발송 후 관할 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할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납부 대상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답변하면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대략을 안내해 달라고 질의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환급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작성한 뒤 우체국 가서 발송하면 끝난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 중에 있었으나 환급금으로 지급받겠다. 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선납대체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낼 건강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납부한 의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고 확인되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피부양자 변경사항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환급금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