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환급금 받는방법 의료비 환급 신청하는법
의료비환급금이란, 알기 쉽게 의료비환급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정확히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에서 많이 낸 진료비를 확인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환급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낸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위의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그러므로 결정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이때, 내가 1년 동안 쓴 진료비를 확인했을 때 본인부담상한액 보다.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온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내가 사용한 진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 보다. 적다면 의료비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비환급금 받는 방법
환급은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혹은 위에서 알려드린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적으로 13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환급 대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모든 국민이 받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료비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비환급금은 작년에 사용한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역은 건강보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이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인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외에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패스 앱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 외에 다른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으니, 핸드폰만 갖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환급금 신청기간
의료비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의료비는 다음 해인 2024년 8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환급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년 8월쯤 되면 의료비환급금이 정산됩니다. 이때부터 3년 이내에 확인을 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환급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을 통해 알려주기는 하지만, 집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환급금은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웹상으로 조회를 하신 후에,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매년 8월쯤 조회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화면과 동일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매년 8월쯤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때 우편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 그러므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대상자인데 우편으로 소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환급금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번호로 연락하시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의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환급금 받는 방법
환급은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의료비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환급금 신청기간
의료비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