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꿈의 집으로 한 발짝 더 신청부터 입주까지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자격, 소득기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LH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지정된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및 검증 LH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심사합니다. 선택 및 공개 검증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자 명단을 LH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발표합니다.
계약금 납부 선정된 입주자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보증금 납부: 계약금을 납부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지불을 납부하고,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합니다. 입주: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한 입주자는 입주를 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일정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보증금 지불을 증액 혹은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증액 전환이율 연 7 임대보증금 지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지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는 은행과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지원 주택 및 한도액
1 신청지역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며 전세혹은 보증부 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와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평수로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전용면적 59까지를 말하는데 전용면적 59는 평수로 변환하면 대부분 전용면적 17.9평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평수를 말할 때는 공급면적을 말하므로 공급면적 평수 24평25평을 의미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모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혹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0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정계층은 120 이하, 140 이하 등 높은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매번 변동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단독 혹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1.단독거주1인전세금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등등 8,500만원 2.공동거주쉐어형전세 2인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등등 1억원 3인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5억원, 등등 1.2억원 3.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합계 금액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쉐어형은 200로 제한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청약플러스 혹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나면 신청합니다. www.apply.lh.or.kr 2.접수 후 LH에서 입주 대상자로 개별통보신청후 4주정도 소요를 받으면 직접 입주할 곳을 찾습니다. 3.매물은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다방, 청년주택정보카페, 전세임대포털 등을 이용하시면 각양각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입주할 매물이 결정되었다면 LH에 권리분석을 받고 통과가 되면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여러가지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LH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자격, 소득기준, 필요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LH 매입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절차,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일정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보증금 지불을 증액 혹은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 주택 및 한도액
1 신청지역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며 전세혹은 보증부 월세로 계약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와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H 매입임대주택의
LH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임대주택의 종류와 모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