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및 대상 확인하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노후 행복함을 받아 가세요. 2008. 1. 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자로서 해당 자녀로 인하여 추가 가입기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으로의 산입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둘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 둘 중 한 명에게 몰아 줄 수 있고, 반반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하거나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서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야 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통하여 120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관련정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관련정보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여러분의 노후 행복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둥이 엄마한테 행복 선물이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