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계산기 공시지가실거래가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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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iello 이번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꼭 파악해야 할 세금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1가구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아서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정도로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해서 쉽고 빠르게 계산해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고가 주택 계산방법
1 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고가 주택 계산방법

1 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고가 주택 계산방법

6억 원에 아파트를 사고, 10억 원에 팔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랑 법무사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들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죠? 바로 3.7억 원( = 10억 – 6억 – 0.3억)입니다. 편옷모양새 장특공과 기본공제는 없습니다.고 가정하면, 이 3.7억 원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면 여기에 세율 40%를 곱해서 1억 4천8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1 가구 1 주택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집을 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부동산 관련법 기준으로 보면, 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고 1 주택자라면 양도세가 비과세면제 됩니다. 아무리 많은 양도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12억 원을 넘게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4가지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4가지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4가지

1 가구세대가 1 주택만을 보유하고 팔아서 차익이 발생해도,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조건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만 1 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1개여야만 합니다. 만약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식 중에 주택을 1채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투기라고 봐서 양도세 세금 미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매한 지 1년 만에 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투기적 행위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세금 미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랜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하게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세제혜택은 장기간 보유하고, 또한 장기간 거주하면 두 배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시죠. 1 가구 1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최소 3년부터 적용됩니다.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10년 이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개별적으로 40입니다. 최대는 80인 것이죠. 내가 만약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에서 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1 가구 1 주택이면서 투기의 목적이 아닌 보유와 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사고팔았다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 차이

1가구 2주택일 경우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미만일 경우 40 혹은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양도소득세율이 부과 됩니다.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 됩니다. 일반지역은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는 40이고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찾아보고 준비해야 세금 미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1 주택 양도세 세금 미과세 고가 주택

6억 원에 아파트를 사고, 10억 원에 팔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랑 법무사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들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요구사항

1 가구세대가 1 주택만을 보유하고 팔아서 차익이 발생해도, 그 금액이 아무리 커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오랜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하게 많이 공제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