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쉽게 심사숙고하는 방법

2024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쉽게 심사숙고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 연도중 입사 혹은 퇴직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주택마련 예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일을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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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자료 파일로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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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항목의 상세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모바일폰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하시고, 내려 받기 옵션 두가지 중에 기본지별내역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지별내역은 연마다 사용액을 월별이 아닌 지 별로 총액만 표기되어 나오므로 월별내역에 비해 장수가 적어 간략하고 좋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면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눌러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전부 조회됩니다. 전부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부드럽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18년 7월부터 박물관, 미술 전시관 입장 19년 7월부터 신문 구독 21년 1월부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었고 이제 영화비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건물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또 위의 리스트보다도 고가의 비용인 체육건물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에 접속했습니다. 상단에 전체서비스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금색 조회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상태로 조회가 되는데요. 등록상태가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등록을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연관 서류 제출을 해야하니, 아래 방안으로 연말정산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주거와 연관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명 서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은 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자료 파일로

상세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항목의 상세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모바일폰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부드럽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