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우대금리, 한도, 시기,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우대금리, 한도, 시기, 대상

이번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특히 연관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큰돈이 들어가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조건만 맞으면 최저금리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중에서 신혼부부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혼부부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부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까지를 신혼부부로 보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의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하며 하나은행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하고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들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게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넓이가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 2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입니다.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이상의 경우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 원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분들은 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해당 대출 서비스를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해당 은행 리스트는 아래 그림 참조 해주세요 신청하실 분은 잔금지급일 혹은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신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지 헷갈린다면 위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여부 및 한도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처음부터 집을 사서 시작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조금 빠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작정 집을 매수한다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추가우대금리 위에 금리우대 중복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금리 적용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0.5P, 1자녀 가구는 연 0.3P 우대금리 적용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최종금리 적용 우대금리를 적용한 후에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해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의 유의사항으로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