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란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급 판정 절차
65세가 넘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가 안되었습니다. 하더라도 치매, 파킨슨,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가 가정에 거주하면서 가정이나 기관 등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에 의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 간호,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를 받는것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의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환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수급을 하기 위헤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rarr; ②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rarr;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계획서 송부 rarr; ④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양급여 수급 자격조건
다만 아무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관하여 챙기어 보겠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부터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처음 요건에서 설명해드린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법령을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아무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나 의사소견서, 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한 후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의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인정 절차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수급을 하기 위헤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요양급여 수급 자격조건
다만 아무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