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초과근무 #연장근무수당 #연차관리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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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근, 정시퇴근은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복지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40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만 포함됩니다. 또한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도 비슷하게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022 급여명세서 의무화
2022 급여명세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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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급여명세서 의무 실시가 됩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 고용모양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근로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에는 근로자정보 및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변경되는 항목별 계산방법 항목별 공제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이 있어야 합니다.

Biz52 해결법 가산수당 총시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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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장 근무 시간을 관리했다면, 그에 따른 연장 근무 수당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 동의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듯 구조화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사용자들의 연장 근무 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에 맞는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일일 텐데요.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 부서에 따라 각기 다른 근무 정책을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급여와 임금

임금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포괄임금제고액 연봉자 임원, 대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야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월급이 통상임금제로 지급되는지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휴가근무수당 연차, 결혼 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난임휴가, 유아휴직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대학병원 임시공휴일

국립대 대학병원은 휴진을 하지만 사립대 대학병원등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큰 대학병원들은 직원들의 사긴진작등을 이유로 휴진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병원도 다른 병원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전에 임시공휴일 예를 들면 대구의 카톨릭대학교병원과 계명대학교병원등은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진료예약을 했던 환자들에게 편의와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진료를 하는 대학병원들도 꽤나 있으니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각 대학병원의 홈페이지에서 올해 임시공휴일에 관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해서 이전 정부에서 했던 임시공휴일에서는 많은 대학병원들이 정상진료를 시행했었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휴진을 했습니다.

주말근무수당휴일수당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의 주말근무수당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 계약서상 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게 되면 주말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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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급여명세서 의무 실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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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급여와 임금

임금은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로 나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