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의 모든 것
이번에는 부담스러운 교육비를 연말정산 공제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의 1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입니다. 이때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위의 항목들을 찬찬히 읽어보아서 자기가 지출한 교육비도 세금감면 대상일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교육비 공제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꼭 근로자가 기관별로 지출이 있을때마다. 납입증명서를 받아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게 교육비 세금감면 증명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교육비 지출이 있었지만 사업자 측에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지참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분명한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세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연세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연간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 대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은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에 관하여 공제를 받고 싶으면 교복을 구입한 곳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제학교에 제공한 교육비는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제공한 것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설립된 국제학교 KIS제주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됩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의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의 수업료도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경우는 지출내역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나 보편적인 공제시기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통해 교육비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내에서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