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과세 면제 근로소득 범위 종류 항목 알아보기 (Feat 4대보험 공제구조)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로,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을 이용하면 과세 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이 달라짐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지는데, 이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소득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서 달라진 것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에 포함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화 관람료가 이제 포함되어, 영화를 기쁘게 보면서 한 번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영화 관람료, 전통시장 이용비, 그리고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비를 합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의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위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총급여엑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연봉수준 정확히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구간마다. 누진공제액도 차감됩니다. 예컨데 아래의 소득세율표에서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인원은 4천만원에 15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액 84만원에 이전 과세표준 구간 초과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인 과세표준 4천만원에 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시면 4,740,000원이 나옵니다.
과세 면제 식대
2023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면제 식대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전 10만 원 1. 현물식사, 현금식대 둘 다. 지원 끼니 등등 음식물을 일부 현물로 제공해주고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 과세 면제 현금 과세 2.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 기업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식권을 받은 경우 과세 면제 해당됩니다. 단,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카페등에서 활용하는 식권은 과세 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급식수당 20만 원만 과세 면제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 쓰이는 용어 정리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2023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등장하는 용어들, 예컨데 총급여액은 무엇이고,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과세표준, 세율, 세금공제 등은 어떠한 것인지 개념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과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는 연말정산 과정세액산출과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세액 공제에서 달라진 것들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이 이전 40에서 80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기존보다. 공제율이 두 배가 되어 공제 비율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율이 1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기준 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월세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용료 등이 세금공제 15 적용을 받습니다.
기부 연관 세금공제 변경 새로 생긴 고향 사랑 기부제가 그것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자체 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로 담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기부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 전략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써야 할지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소비한 내역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의 추정 지출을 넣으면 뱉어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의 추정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예금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쓸지 신용카드를 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등의 추가 공제는 40%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의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면제 식대
2023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면제 식대 금액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에 쓰이는 용어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 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2023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