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AtoZ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AtoZ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 및 혜택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희망하는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게 되면 실제 임차료 혹은 자가 집 수리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 47 이하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었으면 신청을 해야겠죠? 수급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료급여 혹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으로 인정합니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검증 후 전체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공유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만약 대리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이나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본인 주민등록증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구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센터 구비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마다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기에 작년에 자격미달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위에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수급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